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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수경시설 설치운영신고

  • 담당부서 환경관리과
  • 작성일 2020-03-30
  • 조회수624

물놀이 수경시설 설치운영 신고

 

신고대상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설치 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2. 공공기관 이외의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 관광지 및 관광단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어린이놀이시설, 공동주택, 대규모점포에 설치된 물놀이형 수경시설 등

 

신고방법 :

  1. 공공운영시설(국가 및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 유역·지방환경청장

  2. 공공운영시설(··구 및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및 민간운영시설 : ·도지사

 

신고시기 :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15일전까지 신고

 

문의전화 : 전북도청 물환경관리과(063-280-3526)

 

붙임 물놀이형 수경시설 리플릿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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