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안내
- 담당부서 주택과
- 작성일 2020-03-19
- 조회수759
등록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 신고기간 : 2020.03.09.(월) ~ 2020.06.30.(화)까지
□ 신고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
□ 신고항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
□ 신고서류 : 자진신고서, 임대차계약 신고서, 표준임대차계약서
□ 신고방법 : 렌트홈(www.renthome.go.kr) 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 기초지자체 방문
▶ 최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3월부터 4월까지는 렌트홈을 통한 접수만 가능
□ 문의전화 : 렌트홈 콜센터(시스템 031-719-0511, 제도 1670-800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자진신고 시 해당 과태료의 감면을 시행함을 안내드리니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사항을 확인하시어 위반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