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개시('13.8.2) 알림
-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 작성일 201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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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개시(2013.8.2)알림
* 인감증명서의 불편사항 해소 및 서명의 보편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 2012.12.1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시행하고 있으며, 더불어 2013.8.2부터 인터넷을 통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을 개시합니다.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ㅇ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제외)
ㅇ 담당부서 : 기존 인감증명서 수요부서(차량, 인허가, 계약업무 등)
ㅇ 이용방법
- 읍면동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거주지 무관)
- 중앙행정기관. 시도.시군구의 열람부서(본청) : 민원인이 읍면동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을 받고 "민원24"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후 해당기관에 발급증을 제출
* 본청 업무담당자가 e-하나로민원 포털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