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 두기 및 방역 수칙 조정 행정명령 시행 (7.19 ~ 8.1)
- 담당부서 시민안전과
- 작성일 2021-07-18
- 조회수2658
<익산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행정명령 시행>
가. 적용기간 : 2021. 07. 19 00:00 ~ 2021. 08. 01 24:00
나. 적용대상 : 익산시, 전주시, 군산시, 완주 (2단계), 그 외 전라북도 시군 (1단계)
다.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라. 주요내용 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전라북도 전 시‧군 동일 적용
▪예외사항 : 직계가족 모임, 스포츠 경기를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
상견례 : 8인 까지, 돌찬지 : 16인 까지 허용
▪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② 유흥시설 : 24시 이후 운영 제한
③ 노래연습장(코인)‧콜라텍‧무도장 : 24시 이후 운영 제한
④ 식당‧카페 : 24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⑤ 종교시설 : 수용인원 30%제한,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