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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 두기 및 방역 수칙 조정 행정명령 시행 (7.19 ~ 8.1)

  • 담당부서 시민안전과
  • 작성일 2021-07-18
  • 조회수2658

<익산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행정명령 시행>

. 적용기간 : 2021. 07. 19 00:00 ~ 2021. 08. 01 24:00

. 적용대상 : 익산, 전주시, 군산시, 완주 (2단계), 그 외 전라북도 시군 (1단계)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주요내용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전라북도 전 시군 동일 적용

 

예외사항 : 직계가족 모임, 스포츠 경기를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

 

상견례 : 8인 까지, 돌찬지 : 16인 까지 허용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에서 제외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에서 제외

* 방접종 완료자=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유흥시설 : 24시 이후 운영 제한

노래연습장(코인)콜라텍무도장 : 24시 이후 운영 제한

식당카페 : 24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종교시설 : 수용인원 30%제한,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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