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신청접수 안내
- 담당부서 청소자원과
- 작성일 2021-01-06
- 조회수1305
2021년도 슬레이트 철거 지원 및 지붕개량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 슬레이트 철거로 인한 지붕개량
2. 지원범위 : 주택 및 부속건물(축사, 창고 등)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3. 사 업 량 : 392동【300동(주택철거)+56동(비주택철거)+36동(지붕개량)】
‣ 주택 슬레이트 철거 : 최대 344만원
‣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 50㎡미만(최대 172만원-25동)
50㎡이상(최대 688만원-31동)
‣ 지붕개량 : 취약계층전액지원(33동), 일반계층 최대 300만원(3동)
4. 신청장소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 신청기간 : 2021. 01. 06(수) ~ 15(금)
※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청소자원과(859-5479)로 문의 바랍니다.
※ 2021년도 환경부 지침에 의거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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