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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익산시 삼기면 연동리 546-5

  • 작성자 박동민
  • 작성일 2025-11-11
  • 조회수36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 바라며, 만일 공고 기간 내 미신고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 하겠으며,  개장 공고 후  동 소재지 내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공사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 합니다. 

1. 분묘 소재지 : 익산시 삼기면 연동리 546-5

2. 분묘기수 : 1기

3. 분묘사유 : 재산권 행사

4.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5. 안치장소 : 김제시 공덕면 대산2길 47-22 평화원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개장방법 : 공고기간 만료 후 관계법에 의거 임의 개장

8. 신고처·토지주 : 익산시 서동로 42길 171 이수전 010-6304-1449 (광산이씨 양심당공파 익산 종친회)

9. 구비서류 : 연고자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토지가 기록된 족보, 제적등본, 묘적부 등)

 10. 기타사항 : 추가 분묘 발생시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2025년 11월 11일

                            공고인 : 광산이씨 양심당공파 익산 종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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