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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무연분묘 개장허가 관련 서류 게시(참고용)

  • 작성자 장애인복지과
  • 작성일 2023-03-22
  • 조회수5296

무연분묘 개장허가 관련 서류를 게시하오니 필요 시 첨부물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는 현재 기준(25. 11. 6.)으로 작성되었으며, 법 개정 등 사유 발생 시 변동될 수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o 무연분묘 개장 공고 시 유의사항

1. 공고 당시의 개장허가 권리자(토지소유권 등)를 반드시 확인하여 공고문에 공고인 게재(공동소유인 경우 공동으로 게재)

2. 공고 중에 토지소유권의 변동 시 2차 공고는 변경된 소유자의 이름으로 공고

3. 2차 공고 종료 후 토지소유권의 변동 시 앞선 공고의 효력은 인정하며, 개장허가 신청은 변경된 소유자가 신청

 

o 기타 문의사항은 장애인복지과(859-5837)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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