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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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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25 참전용사 명예선양사업을 위한 신원확인 요청

  •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 작성일 2022-08-08
  • 조회수254
  • 제공받는자

  • 제공날짜

  • 제공목적

  • 제공항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25전쟁 무공 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육군본부226.25참전용사 모교 명패 증정행사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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