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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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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액 벌금미납자 재산형집행 관련 사실조회

  •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 작성일 2024-10-25
  • 조회수217
  • 제공받는자

  • 제공날짜

  • 제공목적

  • 제공항목

형사소송법477조 제5(재산형등의 집행 조사요구권)

형사소송법199조 제2(수사와 필요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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