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현황
익산시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법 제18조제4항)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관련 정보 제공 협조 요청
-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 작성일 2023-11-29
- 조회수192
- 제공받는자
- 제공날짜
- 제공목적
- 제공항목
「유료도로법」제21조(통행료 등의 수납 위탁 및 강제징수)
「유료도로법 시행령」제15조(통행료 등의 강제징수)
「유료도로법」제21조의3(통행료 부과 등을 위한 정보의 요청)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