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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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부 6.25 전사자 신원확인 목적 유가족 제(호)적 및 주민등록자료 지원 협조
-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 작성일 2023-02-23
- 조회수358
- 제공받는자
- 제공날짜
- 제공목적
- 제공항목
「6.25 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제15045호, ’17.11.28)
「6.25 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시행령」(제27083호, ’16.4.5)
「6.25 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제2054호, ’1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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