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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가축분뇨처리시설 미가동 설비 행정조치
홍보담당관 2019-07-09


익산시, 가축분뇨처리시설 미가동 설비 행정조치

 - SAB 미가동 예산삭감 재가동 명령 등 철저한 행정대응 -

 

 익산시가 왕궁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일부 설비를 가동하지 않고 예산을 받아간 민간투자사업자에게 예산 삭감과 재가동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행정대응에 나섰다.

 

시는 불필요한 시설 설치로 예산을 낭비했다는 일부 지적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재가동을 통해 수질을 더욱 깨끗하게 정화시켜 배출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5일 시에 따르면 왕궁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는 민간투자사업자가 SAB설비를 가동하지 않고 가동한 것처럼 예산을 받아간 것을 확인하고 예산 삭감과 재가동 명령을 내리는 등 행정처분을 단행했다.

 

SAB설비는 민간투자사업자가 민간제안으로 설계한 1차 처리 설비인 약품응집침전시설을 대체(代替)하는 설비다. 응집침전시설의 오염물질 1차 처리 기능을 하면서 퇴비 및 액비생산능력을 갖춘 것으로 지난 2006년 ‘가축분뇨의 이용에 관한 법’에 따라 익산시가 민간투자사업자에 자원화 공법을 제안해 실증실험을 통해 채택 된 시설이다.

 

SAB설비는 조대 협잡물 제거 장치 후단에 설치되어 반입된 가축분뇨의 유기물(BOD 53%) 및 암모니아성 질소를 39% 감소시키며 발생되는 부유물질(SS성분)은 미세 협잡물 처리기에서 화학약품 없이(무약주) 탈수시켜 퇴비의 원료로 농가에 무상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설비다.

 그러나 이 설비가 가동되면서 액체온도가 60℃이상 유지되며 발생하는 수증기에 악취성분이 다량 포함되면서 수차례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단점이 있었다.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된 사업자는 지난 2014년 익산시와 사전협의 없이 SAB시설의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약품응집으로 그 기능을 대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SAB가동 중단이후에도 악취배출허용기준이 계속 초과되면서 민간투자사업자는 설계 잘못을 인정하고 사업자 부담으로 수억 원을 투입해 탈취설비를 설치, 액상촉매공법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익산시는 사업자에 대해 SAB시설 재가동을 수차례 권고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4차례 재가동명령을 하고 불이행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했지만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익산시는 민간투자사업 사용료에 포함된 SAB설치 및 운영비용을 삭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삭감한 예산은 7억8천6백만 원에 이른다. 이에 불복한 사업자는 2017년 9월 전주지방법원에‘재가동명령 취소’ 등의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고 올해 2월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했으며 아울러 재가동명령에 대한 집행정지신청도 했다.

 

SAB시설은 화학약품 투입 없이 가축분뇨를 1차 처리 하여 퇴비 및 액비로 재활용 할 목적으로 익산시와 민간투자사업자가 협의해 설치한 시설로 사업자 일방적으로 가동을 중단할 수는 없는 것이며, 1심 재판부 판결도 “가축의 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기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설에 해당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시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필요 없는 시설이 설계에 반영돼 예산이 낭비된 결과를 초래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철저한 운영․감독을 통해 새만금수질보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은 언급했던 해당의원도 “SAB 미가동을 질책하기 위한 내용이었다며 본 뜻과 다르게 와전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0705해명보도자료(익산시,가축분뇨처리시설미가동설비행정조치).hwp (172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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