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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공단 설립 절차 및 추진상황
- 근거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지방공기업 설립기준(행안부)
- 설립절차
-
설립방침
결정 (지자체장) - 1차협의 (시↔도)
-
타당성 검토결과
보러가기 설립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
시민공청회 결과
보러가기 시민공청회 - 2차협의 (시↔도)
-
설립
심의위원회
심의 -
조례 제정
및
정관 작성 -
설립 등기
및 보고
-
설립방침
- 현재 공단 설립 절차는 공단설립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2021년 7월 시민공청회를 개최 후 지속적으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이며, 전북특별자치도 2차 협의, 설립 가부를 결정하는 설립심의위원회 및 시의회 조례제정 절차를 거쳐 공단 설립 등기 및 시설위탁, 임직원 채용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
- 설립 타당성 용역비 `20년 본예산 확보: 2019. 12.
- 전북특별자치도 1차 협의 : 2020. 2.
- 도시관리공단 설립 기본(안) 수립 : 2020. 3.
- 도시관리공단 설립 예비검토통과(지방공기업평가원): 2020. 4.
- 지방공기업 평가원 설립타당성 검토용역 시행 : 2020. 5. ~ 12.
- 타당성검토결과 검증심의회 심의 : 2021. 5. 7.
- 시민공청회 개최 : 2021. 7. 7. ▸대면 비대면(“익산시 공식 유튜브”)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