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직장 급여 압류 예고서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작성일 2016-01-26
- 조회수68
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16- 4호
직장 급여 압류 예고서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및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고액, 장기 체납한 자에 대하여 질서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직장 급여 압류하고자 체납자에게 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체납자가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감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명칭 : 직장 급여 압류 예고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대상 : 붙임 참조 (경기도 안산시 백영민 등 24명)
3. 공고 기간 : 2016년 1월 26일 ~ 2016년 2월 9일 (14일간)
4. 압류 예정일 : 2016년 2월 10일
5. 기타 사항
직장에 압류 통보가 되면 매달 직장으로부터 받는 급여의 지급이 중단되며 급여 채권에 대한 추심이 진행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완납 또는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여 상담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 내역서 1부. 끝.
2016년 1월 26일
익 산 시 장
※ 문의처 : 익산시차량등록사업소 관리계 ☎ (063)859-4581, 4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