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 차량 미가입기간 | 이륜자동차 | 비사업용 자동차 | 건설기계 및 사업용자동차 | ||||
|---|---|---|---|---|---|---|---|
| 대인1 | 대물 | 대인1 | 대물 | 대인1 | 대인2 | 대물 | |
| 10일이내 | 6,000원 | 3,000원 | 10,000원 | 5,000원 | 30,000원 | 30,000원 | 5,000원 |
| 10일 초과시 매1일마다 | 1,200원 | 600원 | 4,000원 | 2,000원 | 8,000원 | 8,000원 | 2,000원 |
| 최고금액 | 200,000원 | 100,000원 | 600,000원 | 300,000원 | 1,000,000원 | 1,000,000원 | 300,000원 |
※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 가능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적발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범칙금 (시행령 제37조 제1항 관련)
| 범칙행위 | 범칙금액 | ||||
|---|---|---|---|---|---|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 건설기계 | 승용자동차 | |
| 사업용 | 2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비사업용 | 50만원 | 50만원 | 50만원 | 50만원 | 40만원 |
| 이륜자동차 | 10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