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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처분기준

관련법규 :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6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처분기준 책임보험미가입기간(대인배상), 이륜자동차, 자가용자동차, 사업용자동차 등 안내
책임보험미가입기간
(대인배상)
이륜자동차 자가용자동차 사업용자동차
10일 이내 6천원 1만원 3만원
10일 초과 매 1일 1천2백원 4천원 8천원
최고 20만원 60만원 100만원
관련법규 :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6조
관련법규 책임보험미가입기간(대물배상), 이륜자동차, 자가용자동차, 사업용자동차 등 안내
책임보험미가입기간
(대물배상)
이륜자동차 자가용자동차 사업용자동차
10일 이내 3천원 5천원 5천원
10일 초과 매 1일 6백원 2천원 2천원
최고 10만원 30만원 30만원
  • 종합보험 (대인배상2) 과태료는 사업용 자동차 과태료 기준임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범칙금 처분기준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0조, 제21조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위반 과태료, 범칙금 처분기준 위반사항, 유효기간, 위반기간, 과태료금액 등 안내
위반사항 유효기간 위반기간 과태료금액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반납지연 허가기간 내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3만원
이후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100만원
변경등록지연 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
만료일로부터
90일이내
2만원
- 법인(명칭, 주소, 합병) 이후 매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30만원
- 비영리단체(단체명, 대표자, 주소, 폐업)
- 개인(귀화 등)
이전등록지연(범칙금) 취득일로부터 15일이내 이전등록기간 만료일
10일이내
10만원
이후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50만원
정기검사지연 검사기간종료일로부터
30일이내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4만원
이후 매 3일
초과시마다
2만원씩 가산
최고 60만원
폐차말소등록지연 폐차일로부터
1개월이내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5만원
이후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50만원
자동차상속지연(범칙금)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이내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10만원
이후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50만원
수출말소후재등록 말소등록일로부터
1년이내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5만원
이후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50만원
도난 및 기타 말소 후 재등록 말소등록일
회수일로부터
3개월이내
-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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