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정기 검사 및 검사연기
건설기계 정기 검사 및 검사연기
신청기관
-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건설기계 검사소에 검사 및 검사연기신청 가능
- 전북 건설기계 검사소에 신청( 063-211-0124 )
건설기계 정기검사
- 정기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여야 함
- 구비서류
- 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 등록증사본
-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 38,500원(협회비 별도)
- 정기검사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 20,000원
건설기계 정기검사 연기 신청
- 연기대상 및 연기 신청 기간
- 도난, 사고발생, 압류, 1월 이상에 걸친 정비, 사업의 휴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 신청기간내에 검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정기검사신청기간만료일까지 정기검사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기검사대상 건설기계 및 검사유효기간
| 기종 | 구분 | 검사유효기간 | |
|---|---|---|---|
| 1. 굴삭기 | 타이어식 | 1년 | |
| 2. 로더 | 타이어식 | 2년 | |
| 3. 지게차 | 1톤이상 | 2년 | |
| 4. 덤프트럭 | - | 1년 | |
| 5. 기중기 | 타이어식, 트럭적재식 | 1년 | |
| 6. 모터그레이더 | - | 2년 | |
| 7. 콘크리트 믹서트럭 | - | 1년 | |
| 8. 콘크리트펌프 | 트럭적재식 | 1년 | |
| 9.아스팔트살포기 | - | 1년 | |
| 10. 천공기 | 트럭적재식 | 2년 | |
| 11. 타워크레인 | - | 2년 | |
| 12. 특수건설기계 | |||
| 가. 도로보수트럭 | 타이어식 | 1년 | |
| 나. 노면파쇄기 | 타이어식 | 2년 | |
| 다. 노면측정장비 | 타이어식 | 2년 | |
| 라. 수목이식기 | 타이어식 | 2년 | |
| 마. 터널용 고소작업차 | 타이어식 | 2년 | |
| 바. 그 밖의 특수건설기계 | - | 3년 | |
| 13. 그 밖의 건설기계 | 3년 | ||
비고
- 신규등록 후의 최초 유효기간의 산정은 등록일부터 기산한다
- 신규등록일(수입된 중고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제작연도의 12월 31일)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경우 검사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