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증명
자동차 제증명 발급
내용
- 자동차등록증 (별지 제2호서식)
- 자동차등록원부(갑) : (별지 제5호서식)
- 자동차 전체의 일반적인 현황 기재 (차량제원, 소유권변동, 압류, 저당 등)
- 자동차등록원부(을) : 저당설정 내역 기재(별지 제5호서식)
- 검사증명서(헌병기록과 확인필)
발급 및 열람의 제한
- 자동차등록증 (별지 제2호서식)
자동차 관리법 제7조 4항 자동차 소유자등의 개인정보 무단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범죄악용 소지를 제거하기 위함. - 등록원부(갑, 을) : 신청서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신청서상 기재사항과 등록사항이 다를 경우 발급 불가.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소유자 본인일 경우 : 신분증 지참
- 위임시 :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1통,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별지 제2호 및 5호서식 뒷면의 위임장)
발급장소
- 자동차등록증 : 해당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등록관청 및 읍면동주민센터)
- 자동차 등록원부(갑, 을) :
-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등록관청 및 읍면동주민센터)
수수료
- 자동차등록증 : 700원
- 자동차 등록원부(갑, 을) : 3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