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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제증명

건설기계 제증명

건설기계 등록 재교부
  • 구비서류
    •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 건설기계등록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
    • 신분증
    • 수수료 : 1매당 500원
    • 대리인 신청시 소유자 인감증명서, 위임장
건설기계 등록 번호표 및 봉인등 재교부
  • 구비서류
    • 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 신분증
    • 건설기계등록번호표(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
    • 번호표 도난신고 접수 확인원(등록번호표 도난시) - 경찰관서의 장 확인서
    • 대리인 신청시 소유자 인감증명서, 위임장
건설기계 등록 원부 등(초)본 발급(열람)신청
  • 구비서류
    • 건설기계 등록원부(등초본 발급, 열람) 신청서 (별지제16호의2서식)
    • 등록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 타시도 등록 건설기계도 발급가능
  • 신청방법
    • 차량등록사업소, 시청구청민원실, 동사무소에 방문신청
    • 대리신청서 : 인감증명서,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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