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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사용신고 및 번호판을 부착한 후 운행하여야 합니다.

대 상 : 최고속도 25㎞/h 이상 (삼륜이상의 이륜자동차 포함)

스쿠터 등 50cc 미만 이륜자동차도 사용신고, 의무보험 가입후 운행

위반행위 및 과태료 안내 위반행위, 과태료(만원) 등 안내
위반행위 과태료(만원)
1차 2차 3차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 50 150 250
이륜자동차번호판 미부착 운 행 자 50 150 250
소 유 자 40 60 80

변경사항이 있거나 폐지를 한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대 상 : 소유권이 이전(폐지)되거나 사용본거지,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법인, 단체는 반드시 신고 / 개인은 전입신고, 개명신고의 경우 신고할 필요없음 / 주민번호 변경의 경우 귀화, 경정 등은 신고 필요

신고대상별 신고기한 과태료 안내 신고대상, 신고기한, 과태료 등 안내
신고대상 신고기한 과태료
소유권 이 전 / 사용폐지 (각각적용)
  • 매매 : 매수한 날(잔금지급일)부터 15일이내
  • 증여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기타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
없음
신고 지연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만원
신고 지연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 2만원 + 3일 초과시 마다 1만원(최고 30만원)
단순변경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 없음
신고 지연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만원
신고 지연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 2만원 + 3일 초과시 마다 1만원(최고 30만원)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운행적발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대 상 : 이륜자동차 소유자 및 운행자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없어도 소유자가 보험만기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소유자 사망 이후에도 상속인에게 과태료 부과

위반행위별 과태료 안내 위반행위, 과태료 등 안내
위반행위 과태료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10일 이내 9,000원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10일 초과 9,000원 + 매 1일마다 1,800원 (최고 30만원)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중 적발 형사처벌대상

2년(신차는 3년)에 한번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 상 : 이륜자동차 소유자
위반행위별 과태료 안내 위반행위, 과태료 등 안내
위반행위 과태료
검사지연기간 30일 이내 2만원
검사지연기간 30일 초과 2만원 + 3일 초과시 마다 1만원(최고 20만원)
정기검사명령 후 미이행시 형사처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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