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사항 변경
신고사항 변경
구비서류
| 등록구분 | 구비서류 |
|---|---|
| 변경신고 | -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청서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책임보험(대인, 대물) 가입증명서 - 의무보험(대인, 대물) 가입증명서 - 신분증 - 변경등록의 경우 : 이륜자동차 구번호판 · 매매에 의한 소유자 변경 (양도증명서(인감날인)) · 주소 변경 (동사무소 전입 신고후 30일 이내) · 법인 주소 변경 (법인 등기부 등본 첨부) · 기타 (사유를 증명하는 증명서) |
| 타시도전입 |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사항 변경 신청서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이륜자동차 번호판, 봉인(반납) - 신분증 -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 및 사업자등록증 |
| 상속 |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사항 변경 신청서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가족관계확인서(동사무소발급) - 기본증명서(동사무소발급) - 상속인 신분증 - 상속인 명의 책임보험가입 영수증 - 상속포기서(상속인을 제외한 상속포기자 도장날인 - 신분증 사본) - 상속인 신분증 ※ 상속순위 1. 배우자 및 직계비속 1. 직계존속, 1. 형제자매, 1. 4촌 이내 방계혈족 ※ 상속은 사망일 일이 포함된 달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상속 신고하여야 함. |
- 공통사항 : 대리인이 오실경우에는
- 위임장(도장날인)
-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인감증명
등록기한
- 소유권 변경 사유 발생 15일 이내 신고(증여의 경우 20일 이내, 상속의 경우 6개월 이내)
- 주소지 및 사용본거지 변경의 경우 30일 이내
과태료
| 구분 | 기간 및 사유 | 과태료 |
|---|---|---|
| 신고사항변경신고 | 기간만료일로부터 90일미만 | 2만원 |
|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90일이상 180일미만 | 6만원 | |
| 신고기간 만료일 180일 이상 | 1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