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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항 변경

신고사항 변경

구비서류
구비서류 등록구분, 구비서류 등 안내
등록구분 구비서류
변경신고 -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청서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책임보험(대인, 대물) 가입증명서
- 의무보험(대인, 대물) 가입증명서
- 신분증
- 변경등록의 경우 : 이륜자동차 구번호판
· 매매에 의한 소유자 변경 (양도증명서(인감날인))
· 주소 변경 (동사무소 전입 신고후 30일 이내)
· 법인 주소 변경 (법인 등기부 등본 첨부)
· 기타 (사유를 증명하는 증명서)
타시도전입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사항 변경 신청서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이륜자동차 번호판, 봉인(반납)
- 신분증
-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 및 사업자등록증
상속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사항 변경 신청서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가족관계확인서(동사무소발급)
- 기본증명서(동사무소발급)
- 상속인 신분증
- 상속인 명의 책임보험가입 영수증
- 상속포기서(상속인을 제외한 상속포기자 도장날인 - 신분증 사본)
- 상속인 신분증
※ 상속순위
1. 배우자 및 직계비속
1. 직계존속,
1. 형제자매,
1. 4촌 이내 방계혈족
※ 상속은 사망일 일이 포함된 달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상속 신고하여야 함.
  • 공통사항 : 대리인이 오실경우에는
    • 위임장(도장날인)
    •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인감증명
등록기한
  • 소유권 변경 사유 발생 15일 이내 신고(증여의 경우 20일 이내, 상속의 경우 6개월 이내)
  • 주소지 및 사용본거지 변경의 경우 30일 이내
과태료
과태료 구분, 기간 및 사유, 과태료 등 안내
구분 기간 및 사유 과태료
신고사항변경신고 기간만료일로부터 90일미만 2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90일이상 180일미만 6만원
신고기간 만료일 180일 이상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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