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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

변경등록(등록이전, 등록사항변경)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구비서류
  • 건설기계등록이전(등록사항변경) 신고서(별지 제8호 서식)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소유자 변경시 : 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양도인), 사업자등록증 사본(양수인), 인감증명서(양수인)
    • 주소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 인감증명서(법인/개인)
    • 사용본거지(대여회사) 변경시 :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자번호 고지시 관청자체확인), 대여업체 이전동의서
    • 영업용 건설기계인 경우 : 대여업체 건설기계 이전 동의용 통지 확인서(인감증명포함)
    • 상호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용도변경 : 사업자등록증 증명원(사업자번호 고지시 관청자체 확인)
    • 영업용 → 자가용변경 : 대여회사 통지확인서
  • 건설기계등록증
  • 보험가입증명서류 :
    • 굴삭기(타이어식), 덤프트럭, 기중기(타이어식트럭적재식),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아스팔트 살포기만 해당)
      • 영업용 - 대인1, 대인2, 대물
      • 자가용 - 대인1, 대물
  • 위임시 : 양수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유의사항
  • 신청기한 :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 위반시 과태료 :
      • 등록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때 20,000원
      • 30일 초과한 경우 3일초과시마다 10,000원씩 최고(85일 경과시) 200,000원
  • 처리기간 : 익산시내의 변경등록 (즉시), 익산시외지역 변경등록 (20일)
  • 양도증명서 : 시도지사가 직접제작한 양식사용(차량등록사업소 비치)
    • 당사자거래 : 별지 제8호의 2서식 사용
    • 매매업자를 통한 거래 : 별지 제8호의 3서식 사용
  • 양도증명서 검인 :
  • 양도인 직접 검인신청 : 신분증
  • 양수인 및 대리인 검인신청 : 양도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 양도일자, 양도금액 등이 수정된 양도증명서는 사용할 수 없음
  • 번호판 반납
    • 용도변경(자가용 → 영업용, 영업용 → 자가용), 등록관청(익산시외지역)을 달리하는 경우 10일 이내
    • 미 반납시 과태료
      • 반납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30,000원
      • 10일 초과 후 매 1일마다 10,000원씩 최고(47일 경과시)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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