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록
말소등록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구비서류
- 건설기계말소(등록사항변경)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멸실, 도난, 수출, 폐기등 등록말소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 출 : 수출신용장, 송장 또는 수출관련 계약서 등 수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차대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도 난 : 건설기계 도난신고 접수 확인원(경찰서장 발행)
- 멸 실 : 멸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소방서장 등)
- 폐 기 : 폐기인수 증명서
- 수 출 : 수출신용장, 송장 또는 수출관련 계약서 등 수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계 번호표
- 영업용 건설기계 : 대여회사 통지확인서
- 대리신청시 : 위임장
유의사항
- 신청기간 :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함
- 위반시 과태료 : 20만원
- 처리기간 : 즉시
- 근저당, 압류사항 말소(해제)후 처리
- 검사기간 경과, 주소, 상호, 사용본거지 변경신고 위반시
- 과태료 부과 후 등록말소
소요경비
- 1대당 12,000원(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은 교육세 2,000원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