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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

말소등록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구비서류
  • 건설기계말소(등록사항변경)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멸실, 도난, 수출, 폐기등 등록말소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 출 : 수출신용장, 송장 또는 수출관련 계약서 등 수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차대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도 난 : 건설기계 도난신고 접수 확인원(경찰서장 발행)
    • 멸 실 : 멸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소방서장 등)
    • 폐 기 : 폐기인수 증명서
  • 기계 번호표
  • 영업용 건설기계 : 대여회사 통지확인서
  • 대리신청시 : 위임장
유의사항
  • 신청기간 :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함
    • 위반시 과태료 : 20만원
  • 처리기간 : 즉시
  • 근저당, 압류사항 말소(해제)후 처리
  • 검사기간 경과, 주소, 상호, 사용본거지 변경신고 위반시
  • 과태료 부과 후 등록말소
소요경비
  • 1대당 12,000원(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은 교육세 2,000원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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