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발급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발급
- 건설기계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분야 자격증을 취득하고 주소지 관할 시·도지사의 건설 기계 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함
- 익산시청 차량등록사업소(063-859-4654)
신규면허증 발급 구비서류
- 신청서
- 제1종 자동차 운전면허증 사본 1매 (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신체검사서 첨부)
- 증명사진(2.5 × 3.0㎝) 2매
- 건설기계 자격증 사본 1매
- 수수료 : 1면허당 증지 2,500원
- 처리기간: 1일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 재교부
- 신청서(별지 제40호서식)
- 신분증
- 증명사진(2.5 × 3.0㎝) 2매
-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적성검사: 2000. 7. 24일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