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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발급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발급

  • 건설기계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분야 자격증을 취득하고 주소지 관할 시·도지사의 건설 기계 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함
    - 익산시청 차량등록사업소(063-859-4654)
신규면허증 발급 구비서류
  • 신청서
  • 제1종 자동차 운전면허증 사본 1매 (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신체검사서 첨부)
  • 증명사진(2.5 × 3.0㎝) 2매
  • 건설기계 자격증 사본 1매
  • 수수료 : 1면허당 증지 2,500원
  • 처리기간: 1일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 재교부
  • 신청서(별지 제40호서식)
  • 신분증
  • 증명사진(2.5 × 3.0㎝) 2매
  •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적성검사: 2000. 7. 24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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