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사용신고
사용폐지된 이륜자동차를 자기가 다시 사용하는 경우
* 신규취득한 이륜차 → 사용신고, 중고취득한 이륜차 → 변경신고, 사용폐지한 한 이륜차의 사용 → 재사용신고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제1항 ~ 제2항
- 자동차관리법 제51조(이륜자동차검사) 제1항 제1호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99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 제1항 제3호
처리절차
-
- 신고(전국)
- 차량등록부서
* 읍·면·동주민센터는 지역마다 다름
-
- 수수료 등 납부
- 등록면허세 15천원
(125cc / 12kw 초과 이륜차)
-
- 신고필증발급
- 업무담당자
-
- 번호판 부착
- 자기부착
(번호판대금 수납 → 번호판 수령)
외부제작
(제작지시서 수령 → 번호판제작소 방문)
구비서류
| 사전준비서류 | 공통 | 사용폐지증명서, 의무보험가입증명서(전산확인시 생략가능) 사용검사증명서(2025.3.15.부터 125cc초과 이륜차) |
|||
|---|---|---|---|---|---|
| 본인방문 | 신분증(공동명의인 포함) | ||||
| 대리인 | 개 인 | 위임장(본인 도장 날인), 신분증(본인, 대리인) | |||
| 법인 | 기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또는 고유번호증) | |||
| 추가 | 직원등 |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신분증(대리인) | |||
| 대표자 | 신분증(대표자) | ||||
| 현장작성가능 서류 | 사용신고서(#서식) | ||||
소요비용
| 구 분 | 타 인 이 전 | 비 고 등 안내 | ||||
|---|---|---|---|---|---|---|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수입인지 | 수입증지 | |||
| 25㎞/h 이상 | 50cc 미만(4kw이하) | × | × | × | × | |
| 50cc ~ 125cc이하(12kw이하) | × | × | × | × | ||
| 125cc 초과(12kw 초과) | × | 15천원 | × | × | ||
주의사항
- 사용폐지 사유가 폐차, 분실, 멸실, 도난의 경우 재사용 불가
* 도난 등의 경우 회수사실 입증시 재사용 가능
사용폐지 신고된 이륜자동차의 타인이전의 경우
* 신규취득한 이륜차 → 사용신고, 중고취득한 이륜차 → 변경신고, 사용폐지한 한 이륜차의 취득 → 재사용신고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 자동차관리법 제51조(이륜자동차검사) 제1항 제1호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99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 제1항 제3호
처리절차
-
- 신고(전국)
- 차량등록부서
* 읍·면·동주민센터는 지역마다 다름
-
- 수수료 등 납부
- 취득세 + 수입인지(3천원)
-
- 신고필증발급
- 접수관청
-
- 번호판 부착
- 자기부착
(번호판대금 수납 → 번호판 수령 )
외부제작
(제작지시서 수령 → 번호판제작소 방문)
구비서류
| 사전준비서류, | 기본서류 | 사용폐지증명서, 의무보험가입증명서(전산확인시 생략가능) 사용검사증명서(2025.3.15.부터 125cc초과 이륜차) | |||
|---|---|---|---|---|---|
| 당사자(양도, 양수인) | 신분증(양도, 양수인, 공동명의인 포함), 도장(방문시 서명 가능) | ||||
| 대리인 | 개 인 | 위임장(양수인 도장 날인), 신분증(양도인, 양수인, 대리인) | |||
| 법인 | 공 통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또는 고유번호증) | |||
| 추가 | 직원등 |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신분증(대리인) | |||
| 대표자 | 신분증(대표자) | ||||
| 현장작성가능 서류 | 사용신고서(#서식), 양도증명서(양도인 미방문시 도장날인) 공동등록동의서(공동명의등록시, 미방문자 도장날인) | ||||
소요비용
| 구 분 | 타 인 이 전 | 비 고 | ||||
|---|---|---|---|---|---|---|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수입인지 | 수입증지 | |||
| 25㎞/h 이상 | 50cc 미만(4kw이하) | × | × | 3천원 | × | |
| 50cc ~ 125cc이하(12kw이하) | 2% | × | 3천원 | × | ||
| 125cc 초과(12kw 초과) | 5% | ×(3%) | 3천원 | × | ||
신고기한/과태료
- 관련근거 :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0조 [별표 2] 제2호(초목)
| 위 반 행 위 | 과 태 료 | |
|---|---|---|
| 매매 : 매수한 날(잔금지급일)부터 15일이내 증여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기타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 | 없음 | |
| 신고 지연기간 | 90일 이내 | 2만원 |
| 90일 초과 | 2만원 + 3일 초과시마다 1만원 (최대 30만원) | |
주의사항
- 사용폐지된 사망자 명의 이륜자동차는 상속이전 후 타인이전 원칙
- 사용폐지 사유가 폐차, 분실, 멸실, 도난의 경우 재사용 불가
(도난 등의 경우 회수사실 입증시 재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