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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신고

사용폐지된 이륜자동차를 자기가 다시 사용하는 경우

* 신규취득한 이륜차 → 사용신고, 중고취득한 이륜차 → 변경신고, 사용폐지한 한 이륜차의 사용 → 재사용신고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제1항 ~ 제2항
  • 자동차관리법 제51조(이륜자동차검사) 제1항 제1호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99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 제1항 제3호
처리절차
  1. 신고(전국)
    차량등록부서
    * 읍·면·동주민센터는 지역마다 다름
  2. 수수료 등 납부
    등록면허세 15천원
    (125cc / 12kw 초과 이륜차)
  3. 신고필증발급
    업무담당자
  4. 번호판 부착
    자기부착
    (번호판대금 수납 → 번호판 수령)
    외부제작
    (제작지시서 수령 → 번호판제작소 방문)
구비서류
구비서류 사전준비서류, 공통 등 안내
사전준비서류 공통 사용폐지증명서, 의무보험가입증명서(전산확인시 생략가능)
사용검사증명서(2025.3.15.부터 125cc초과 이륜차)
본인방문 신분증(공동명의인 포함)
대리인 개 인 위임장(본인 도장 날인), 신분증(본인, 대리인)
법인 기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또는 고유번호증)
추가 직원등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신분증(대리인)
대표자 신분증(대표자)
현장작성가능 서류 사용신고서(#서식)
소요비용
소요비용 구 분, 타인이전, 비 고 등 안내
구 분 타 인 이 전 비 고 등 안내
취득세 등록면허세 수입인지 수입증지
25㎞/h 이상 50cc 미만(4kw이하) × × × ×  
50cc ~ 125cc이하(12kw이하) × × × ×  
125cc 초과(12kw 초과) × 15천원 × ×  
주의사항
  • 사용폐지 사유가 폐차, 분실, 멸실, 도난의 경우 재사용 불가
    * 도난 등의 경우 회수사실 입증시 재사용 가능

사용폐지 신고된 이륜자동차의 타인이전의 경우

* 신규취득한 이륜차 → 사용신고, 중고취득한 이륜차 → 변경신고, 사용폐지한 한 이륜차의 취득 → 재사용신고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 자동차관리법 제51조(이륜자동차검사) 제1항 제1호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99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 제1항 제3호
처리절차
  1. 신고(전국)
    차량등록부서
    * 읍·면·동주민센터는 지역마다 다름
  2. 수수료 등 납부
    취득세 + 수입인지(3천원)
  3. 신고필증발급
    접수관청
  4. 번호판 부착
    자기부착
    (번호판대금 수납 → 번호판 수령 )
    외부제작
    (제작지시서 수령 → 번호판제작소 방문)
구비서류
구비서류 사전준비서류, 기본서류 등 안내
사전준비서류, 기본서류 사용폐지증명서, 의무보험가입증명서(전산확인시 생략가능) 사용검사증명서(2025.3.15.부터 125cc초과 이륜차)
당사자(양도, 양수인) 신분증(양도, 양수인, 공동명의인 포함), 도장(방문시 서명 가능)
대리인 개 인 위임장(양수인 도장 날인), 신분증(양도인, 양수인, 대리인)
법인 공 통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또는 고유번호증)
추가 직원등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신분증(대리인)
대표자 신분증(대표자)
현장작성가능 서류 사용신고서(#서식), 양도증명서(양도인 미방문시 도장날인) 공동등록동의서(공동명의등록시, 미방문자 도장날인)
소요비용
소요비용 구 분, 타인이전, 비고 등 안내
구 분 타 인 이 전 비 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수입인지 수입증지
25㎞/h 이상 50cc 미만(4kw이하) × × 3천원 ×  
50cc ~ 125cc이하(12kw이하) 2% × 3천원 ×  
125cc 초과(12kw 초과) 5% ×(3%) 3천원 ×  
신고기한/과태료
  • 관련근거 :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0조 [별표 2] 제2호(초목)
신고기한/과태료 위반행위, 과태료 등 안내
위 반 행 위 과 태 료
매매 : 매수한 날(잔금지급일)부터 15일이내 증여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기타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 없음
신고 지연기간 90일 이내 2만원
90일 초과 2만원 + 3일 초과시마다 1만원 (최대 30만원)
주의사항
  • 사용폐지된 사망자 명의 이륜자동차는 상속이전 후 타인이전 원칙
  • 사용폐지 사유가 폐차, 분실, 멸실, 도난의 경우 재사용 불가
    (도난 등의 경우 회수사실 입증시 재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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