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건설기계관련법 위반 과태료 처분기준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9조
| 위반사항 | 유효기간 | 위반기간 | 과태료금액 | |
|---|---|---|---|---|
| 임시번호판미부착 | - | - | 20만원(1차) 30만원(2차) 50만원(3차) |
|
| 변경등록기간 (주소, 기타, 이전) |
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 |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
2만원(1차) 3만원(2차) 5만원(3차) |
|
| 매 3일 초과시마다 |
1만원씩 가산 (최고 20만원) |
|||
| 말소 등록기간 |
멸실용도폐지 | 사유가 발생한때로 부터 30일이내 |
- | 20만원(1차) 30만원(2차) 50만원(3차) |
| 도 난 | 사유가 발생한때로 부터 2개월이내 |
- | 20만원(1차) 30만원(2차) 50만원(3차) |
|
| 등록번호표 미반납 |
반납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
3만원(1차) 5만원(2차) 7만원(3차) |
||
| 매 1일 초과시마다 |
1만원씩 가산 (최고 40만원) |
|||
| 정기검사 | 정기검사 만료일 부터 30일이내 |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까지 |
10만원 | |
| 매 3일 초과시마다 |
10만원씩 가산 (최고 300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