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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건설기계관련법 위반 과태료 처분기준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9조
건설기계관련법 위반 과태료 처분기준 위반사항, 유효기간, 위반기간, 과태료금액 등 안내
위반사항 유효기간 위반기간 과태료금액
임시번호판미부착 - - 20만원(1차)
30만원(2차)
50만원(3차)
변경등록기간
(주소, 기타, 이전)
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2만원(1차)
3만원(2차)
5만원(3차)
매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20만원)
말소
등록기간
멸실용도폐지 사유가 발생한때로
부터 30일이내
- 20만원(1차)
30만원(2차)
50만원(3차)
도 난 사유가 발생한때로
부터 2개월이내
- 20만원(1차)
30만원(2차)
50만원(3차)
등록번호표
미반납
반납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3만원(1차)
5만원(2차)
7만원(3차)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40만원)
정기검사 정기검사 만료일 부터 30일이내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까지
10만원
매 3일
초과시마다
10만원씩 가산
(최고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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