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사용신고
이륜차사용신고
등록기간
- 구입후 15일 이내
구비서류
| 등록구분 | 구비서류 |
|---|---|
| 사용신고 | 이륜차사용신고서 |
| 제작증명서 | |
| 수입이륜차 : 수입면장 또는 사실증명식 | |
| 의무보험(대인, 대물) 가입증명서 | |
| 신분증 | |
| 제작증명서 | |
| 사용폐지 신고된 이륜자동차 부활의 경우 : 이륜자동차사용 폐지증명서 첨부 | |
| 양도증명서(양도인 도장 날인), 양도인 신분증 |
- 공통사항 : 대리인이 오실경우에는
- 위임장(도장날인)
-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인감증명
과태료
| 구분 | 기간 및 사유 | 과태료 |
|---|---|---|
| 미신고 운행시 | 매매일로부터 15일이내 | 50만원 |
| 구조 또는 장치변경 운행 | 차체, 원동기, 소음방지, 연료장치, 배기가스 발산장치등 변경 |
20만원 |
|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변경 | 5만원 | |
| 기타 운전장치 변경 | 3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