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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폐지신고

사용폐지신고

구비서류
구비서류 등록구분, 구비서류 등 안내
등록구분 구비서류
사용폐지신고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청서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서
- 이륜자동차 번호판, 봉인(반납)
- 분실 및 도난으로 인한 폐지신고시 도난신고확인서 (관할 파출소 발급)
- 신분증
  • ※ 공통사항 : 대리인이 오실 경우에는
    • 위임장(도장날인)
    •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인감증명
신고대상
  • 용도폐지(재 사용신고 가능)
  • 분실 또는 도난 변경
  • 폐차 또는 멸실
신고기간
  •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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