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말소등록
자동차말소등록
자진말소
- 폐차말소
- 대상 : 사용하던 자동차를 폐차할 경우
- 구비(제출)서류
- 기본서류
- 말소등록신청서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업자 발급)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지참
- 유형별 추가서류
- 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 상속
· 사망자의 기본·가족관계증명서
· 자동차 상속권 포가 및 동의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미성년자)친권자동의서, 기본·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신청시
-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 소유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사본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 신청기한
- 말소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사망한말일부터 6개월)
- 유의사항
- 압류 및 저당이 있는 경우 불가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 기본서류
- 차령초과말소
- 대상 : 차령초과 자동차
- 차령초과 기준
차령초과말소 기준차량, 차령연수, 비고 정보제공 기준차량 차령연수 비고 승용자동차 차령 11년 이상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차령 10년 이상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차령 10년 이상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중형 및 대형) 차령 12년 이상 - 구비(제출)서류
- 기본서류
- 말소등록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자동차등록증
- 차량입고확인서(폐차업자 발행)
-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 소유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사본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 처리기간
- 말소 신청일로부터 45 ~ 60일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 기본서류
- 도난말소
- 대상 :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 구비(제출)서류
- 기본서류
- 말소등록신청서
- 도난사실확인서(경찰서장 발행)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
-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 소유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사본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세 : 15,000원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 유의사항
- 압류 및 저당, 자동차 체납이 있는 경우 불가
- 기본서류
- 반품말소
- 대상 : 자동차 제작·판매자등에게 반품한 경우
- 구비(제출)서류
- 기본서류
- 말소등록신청서
- 제작·판매자의 반품확인서(법인 인감 날인)
- 제작·판매자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 소유자 본인사실서명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차량번호판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지참
-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사용인감 날인시 사용인감계 첨부)
- 위임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위임받은자(방문자)의 신분증
-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세 : 15,000원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 유의사항
- 압류 및 저당이 있는 경우 불가
- 기본서류
- 수출말소
- 대상 :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 구비(제출)서류
- 기본서류
- 말소등록신청서
-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 수출업자(무역업)사업자등록증사본
- 차량번호판
- 소유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수출업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지참
-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 소유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사본
-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세 : 15,000원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 유의사항
- 압류 및 저당이 있는 경우 불가
- 기본서류
- 교육연구
- 대상 :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인가받은 교육기간, 학원 또는 시험·연구기관이 교육·시험 또는 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구비(제출)서류
- 기본서류
- 말소등록신청서
- 차량번호판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지참
- 교육·연구 목적으로만 자동차를 사용한다는 공문(확약서)
- 인가받은 교육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 소유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세 : 15,000원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 유의사항
- 압류 및 저당이 있는 경우 불가
- 기본서류
- 천재지변·사고 말소
- 대상 :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 등으로 파손 또는 매몰 등이 되어 자동차가 없어져 버린 경우
- 구비(제출)서류
- 기본서류
- 말소등록신청서
- 차량번호판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지참
- 사고사실증명서(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군수·구청장 발행)
-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 소유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사본
-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세 : 15,000원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 기본서류
- 영업용 차량 말소
- 대상 : 자동차운수사업자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 되거나 취소된 경우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이 초과된 경우
- 구비(제출)서류
- 기본서류
- 말소등록신청서
- 차량번호판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지참
- 감차등록수리공문 등 행정처분이행명령관련 서류
- 대폐차인 경우 운송사업조합에서 발급한 인가서
-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 소유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세 : 15,000원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 유의사항
- 압류 및 저당이 있는 경우 불가
- 기본서류
- 멸실 말소신청 차량
- 신청자격
멸실 말소신청 차량 신청자격 종류, 차량연수 등 안내 종류 차량연수 승용차 차령 11년 이상 승합·화물·특수차(경형 및 소형) 차령 10년 이상 승합차(중형 및 대형) 차령 10년 이상 화물·특수차(중형 및 대형) 차령 12년 이상 3년간(속도위반,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정기검사이력, 의무보험가입이력)운행 사실이 없는 경우 - 구비(제출)서류
- 기본서류
- 말소등록신청서
- 멸실사실인정서
- 추가서류(위임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차주 신분증 사본, 차주 일반도장
- 말소등록신청서
- 멸실사실인정서
-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세 : 15,000원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 유의사항
- 멸실사실인정 및 멸실말소는 자동차 사용본거지에서만 신청 가능
- 기본서류
- 신청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