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저당권
저당권설정(말소)등록
관련법규
- 건설기계저당법 제5조
- 건설기계저당법 시행령 제2조, 제5조
구비서류
- 건설기계 저당권(설정·말소)등록 신청서 (별지저당권서식)
- 저당권설정계약서(설정시 : 1부, 말소시 : 1부)
- 말소 : 설정계약서 분실시 분실확인서
- 저당권해지증서(말소의 경우)
- 인감증명서
- 설 정 : 설정의무자(소유자)
- 말 소 : 설정권리자(저당권자)
- 대리신청시 : 위임장
유의사항
- 처리기간 : 즉시
- 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 순위에 의하며 부기등록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록의 선후에 의함
- 설정계약서상 채무자 인감과 인감증명서상 채무자 인감과의 동일여부 확인
소요경비
- 등록세
- 설정등록 : 채권금액의 2/1000(교육세 포함), 수입증지 4/1000(설정금액에)
- 말소등록 : 12,000원(교육세 포함), 수입증지 1000원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은 교육세(2,000원) 제외
이용료
구비서류
- 시, 구청, 세무서 등의 압류 등록·해제
- 압류 등록·해제 촉탁서
- 압류 등록·해제 조서
- 법원 가압류·임의경매·기타 등등
- 가압류 등록·말소 촉탁서
- 임의경매·기타 등록·말소 촉탁서
압류 해제 절차
- 민원인 : 압류된 관청에 압류 금액 납부
- 압류관청 : 등록관청에 압류말소 의뢰
- 등록관청 : 압류 말소 등록
유의사항(소요경비)
- 처리기간 : 즉시
- 소요경비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