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가구(정부 사업 대상 제외)
- 조제분유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등
지원내용
-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 지원
지원방법
- 현금 지원(구매 영수증 청구)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 ※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가능하며, 신청 이전 소급 지원 불가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만2세 미만 영아이면서, 신청일 기준 익산시에 부모 중 어느 한족과 영아가 주민등록이 등재 되어있는 가구
(단,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허용) - ※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누리집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