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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지원대상

  •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가구(정부 사업 대상 제외)
  • 조제분유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등

지원내용

  •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 지원

지원방법

  • 현금 지원(구매 영수증 청구)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 ※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가능하며, 신청 이전 소급 지원 불가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만2세 미만 영아이면서, 신청일 기준 익산시에 부모 중 어느 한족과 영아가 주민등록이 등재 되어있는 가구
    (단,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허용)
  • ※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누리집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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