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익산시에서 신청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보조사업) 이용자 중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일 현재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가 익산시 6개월 이상 등재 및 익산시에 출생등록 하고 거주 중인 출생아 가정
- 대상자 확대 : 기준중위소득 160% 초과 첫째아 출산가정
- ※ 제외대상: 익산시 보건소 신청 사업이 아닌 개인적으로 이용한 서비스 및 산후조리원 이용 대상자
지원내용
- 서비스 기간 15일 기준 본인부담금 90% 지원
지원방법
- 현금 지원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자격
- 익산시보건소(2층 모자보건실) 방문신청(메일 및 팩스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