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근거법령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지방공기업 설립기준(행안부)

설립절차

  1. 설립방침 결정
    (지자체장)
  2. 1차 협의
    (시↔도)
  3. 설립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결과 보러가기
  4. 시민공청회
    시민공청회 결과 보러가기
  5. 2차 협의
    (시↔도)
  6. 설립 심의위원회
    심의
    설립심의위원회 결과 보러가기
  7. 조례 제정 및
    정관 작성
  8. 설립 등기
    및 보고
  • 공단 설립을 위해 우리 시는 전문기관의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거쳐 2021년 05월 용역 결과 검증심의회에서 "적정"심의를 받았으며, 7월 시민공청회 개최, 8월 전북특별자치도 2차 협의 완료 후 9월에는 설립심의위원회에서 "적합"결정을 받고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해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한 상태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그간 추진 상황

  • 설립 타당성 용역비 `20년 본예산 확보 : 2019.12
  • 전북특별자치도 1차 협의 : 2020.02
  • 도시관리공단 설립 기본(안) 수립 : 2020.03
  • 도시관리공단 설립 예비검토 통과(지방공기업평가원) : 2020.04
  • 지방공기업 평가원 설립타당성 검토용역 시행 : 2020.05 ~ 12
  • 타당성 검토 결과 검증 심의회 심의(적정) : 2021.05.07
  • 시민공청회 개최 : 2021.07.07
    • 대면+비대면("익산시 공식 유튜브") 병행
  • 도시관리공단 설립 시민의견 수렴 게시판 개설 : 2021.07.26
  • 전북특별자치도 2차 협의 : 2021.07 ~ 08
  • 설립심의위원회 심의(적합) : 2021.09.08
  •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2021.10 ~ 11
  • 조례안 익산시의회 제출 : 2021.11.01

도시관리공단 설립 시민 의견 작성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