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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사업개요

  • 익산시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우리시 전입자들에게 태극기 및 쓰레기 봉투를 지급

관련근거

  •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지원내용)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지원내용

  • 태극기 : 세대당 1세트
  • 쓰레기봉투 : 세대원 1명당 20리터 3매

지원절차

  • 거주지 읍면동 행복센터에서 지급

구비서류

  • 별도 구비서류 없음

문의처

  • 태극기 : 익산시청 종합민원과(063-859-5867)
  • 쓰레기봉투 : 익산시청 청소자원과(063-859-5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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