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사업개요

  • 익산시의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임산부에게 산전검사와 철분제를 지원

관련근거

  • 모자보건법 제 3조 1항

지원대상

  • 등본상 주소지를 익산시에 둔 임산부

지원내용

  • 산전검사(간염 외 13종)
  • 엽산제(10주0일이내 최대2통), 철분제(17주0일~36주0일 최대5통) 제공

지원절차

  • 익산시에 주소지를 둔 사람에 한하여 보건소 내소 시 임신 주수(週數)에 따라 지원함

구비서류

  • 산모수첩 또는 임신 확인서, 신분증

문의처

  • 익산시보건소 가족건강계 모자보건실(063-859-4855, 4817)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