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지원대상

  • 결핵질환자
  •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다만, 뇌혈관·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는 적용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자격전환 및 산정특례 등록 없이 지원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자

지원내용

  •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
    단, 중증질환자의 경우 해당 질환에 대한 진료시 식대 본인부담률 5%로 경감
  • 등록기간 동안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 및 근로능력평가 유예
  • 의료급여 절차 예외(뇌혈관 심장질환 제외)
  • 질환군별 급여일수 산정

적용기간

  •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단확진 되어 시·군·구 기관이 인정한 날부터 5년간
    • * 확진일로부터 30일 이전 신청 : 확진일로 소급(토요일, 공휴일 포함)
    • * 확진일로부터 30일 이후 신청 : 보장기관 신청일로 적용
    • 단, 결핵환자의 경우 적용개시일부터 치료종료시(의료기관신고서 제출)까지

등록절차

  1. 민원인 또는 의료기관
    방문, 팩스, 우편, 온라인 신청 등을 통해 산정특례등록 신청서 제출
  2. 보장기관(시군구, 읍면동)
    신청서 접수
  3. 민원인 또는 의료기관
    민원인은 우편, 의료기관은 온라인을 통해 산정특례등록 확인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