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인권이 잘 지켜지는지 모니터링하고 아동입장에서 옹호할 수 있는 관점과 역량을 갖춘 독립적인권기구를 설치해서 그 역할과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옴부즈퍼슨(Ombudsperson)이란?
- 아동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아동의 대리인으로서 고충을 접수하고,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리인입니다.
옴부즈퍼슨의 역할
- 시 행정 전반에 대한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및 점검에 따른 개선방안 제시
-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안
- 아동의 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
- 그 밖에 행정전반에 대한 아동권리와 관련한 사항
옴부즈퍼슨의 구성
- 인원 : 5명(변호사, 아동관련 기관 대표, 아동관련 전문가)
- 임기 : 2년(1회 연임가능)
업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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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권리침해 신고
- 접수아동친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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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구제 자문
- 조사와 개선안 제안옴부즈퍼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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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의견 송부
- 관련부서에 검토의견 및 제안사항 송부아동친화계 / 사업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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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결과 통보
- 관련부서의 검토내용 통보옴부즈퍼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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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링
- 개선방안 및 정책반영아동친화계 / 사업부서
아동권리 침해사례 신고
- 「아동권리 침해신고」신청서식을 다운받아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신청
인터넷
- 아동친화도시 누리집 아동참여광장(의견있어요☞옴부즈퍼슨 신고)
방문/우편
- 익산시 인북로 32길 1(남중동), 아동보육과
전화/팩스
- 전화(063-859-5338), 팩스(063-859-4547)
유의사항
- 아동권리 침해 신고 및 의견 참여만 가능
- 아동학대 의심신고는 경찰서(11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