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청소개설(변경)신고
저수조 청소 개설
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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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수조 청소업 개설 신고서 제출(상하수도사업단 상수도과에 제출)
-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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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수조 청소업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조사
-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7조의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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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에게 신고필증 교부
제출서류
- 저수조 청소업 개설 신고서 제출(상하수도사업단 상수도과에 제출)
- 저수조 청소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조사
- 민원인에게 신고필증 교부
저수조 청소업 변경신고
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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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수조 청소업 개설 신고서 제출(상하수도사업단 상수도과에 제출)
-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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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수조 청소업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조사
-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7조의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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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에게 신고필증 교부
제출서류
- 저수조 청소업 변경신고서 1부
- 인력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시설 및 장비 명세서 1부
- 저수조 청소업 신고필증 원본
정기수질검사실시
허가 받거나 신고된 시설은 다음과 같이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음 용 수 : 2년에 1회(단 1일 양수능력 30톤미만 : 3년에 1회)
- 생활용수 :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만 : 3년에 1회
- 공업용수 :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만 : 3년에 1회
- 농업용수 : 1일 양수능력 100톤 이상만 : 3년에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