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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익산시의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신고유형

  • 적당편의 :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 복지부동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태
  • 탁상행정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 관중심행정 :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시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신고방법

  • 인터넷 : 시 누리집→전자민원→신고센터→소극행정 신고센터
    * 신고자 : 비공개로 비밀유지(육하원칙에 의거 익명 신고 가능)
  • 방문, 우편, 전화 : 익산시 인북로32길 1(익산시청, 3층 감사위원회) 익산시청 감사위원회 (063-859-5018, 5019)
  • 신고자 : 익산시민 누구나
    ※ 본 신고센터의 취지와 맞지 않는 내용은 직권으로 삭제합니다.

신고하신 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처리 절차
  1. 신고
    위문 사례 인터넷,
    방문, 우편
    전화 신고
  2. 감사위원회
    - 관련부서 조사
    - 사실관계 확인
    - 소극행정 사실 확인 시 징계, 경고 등 요구
  3. 결과통보
    신고인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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