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 처리에 있어 당해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두 번 다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 32조
대상 민원
- 복합민원(2개 부서 이상 협조하여 처리되는 민원)
신청방법
- 민원접수창구에 해당 민원을 접수시키면 다음과 같은 6단계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처리 단계(6단계)
- 민원 상담 및 접수(민원접수창구)
- 민원 후견인 지정(민원접수창구)
- 실무종합심의회 개최(1심) : 주관 과장 주재, 관련 부서 실무자 참석, 5일 이내 처리 방향 협의
- 처리 상황을 중간 통보(민원인 궁금증 해소)
- 민원조정위원회 개최(2심) : 반려, 불가 민원의 경우 재심의
- 기관장 결재(3심) : 1,2심의 결정사항 검토, 최종 결정
※ 문의전화 : 익산시청 종합민원과 063-859-5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