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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익산시 정보공개 수수료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

정보공개 수수료로 익산시 정보공개 대상에 따른 공개 방법 및 수수료 정보를 나타냅니다.
공개 대상 공개 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 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 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 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 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 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 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 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 비용은 별도
전자 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 자료·비디오 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 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 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 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 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 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 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 자료·비디오 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 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 비율 및 사유

감면 비율 : 100분의 50
감면사유
  •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비용 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
※ 소명자료 : 학술·연구 등의 계획서, 단체 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대학교 총장·학교장의 확인서 등
※ 감면 대상은 수수료에 한함(우편요금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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