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신청권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만 65세 이상인 자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 예외적으로 신청 자격이 있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이 있으면서 다른 나라의 영주권·시민권을 취득한 복수국적자라 하더라도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65세 이상인 자
※ 국적법 제11조의 2에 따라 복수국적 유지가 허용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처우함으로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 실제 거주하고 있는 복수국적자에 대해 신청 자격을 부여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신고 후 국내 체류 기간이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외국 국적의 배우자로 만 65세 이상인 자
- 난민인정자 : 대한민국 국적이 없더라도 난민인정을 받은 외국인
- 주민등록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만 65세 이상인 자
- 주민등록표에 거주불명등록자로 등록된 만 65세 이상인 자
- 대한민국 국적이 있으면서 다른 나라의 영주권·시민권을 취득한 복수국적자라 하더라도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65세 이상인 자
선정 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65세 이상인 자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선정기준액 : 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소득인정액 산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제도안내를 참고하거나 유선 안내
2025 선정기준액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 선정기준액 | 2,280,000 | 3,648,000 |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제외
※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제도안내 참고
사업내용
- 2025년 기준 노인 단독 최대 342,510원, 부부 2인 기준 각각 최대 274,000원(부부합산 548,000원)을 매월 25일 지급
신청방법
- 신분증 지참 후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초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