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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모자가족복지시설

이리성애모자원(모자가족복지시설)
  • 시설 현황
    • 시설명 : 이리성애모자원
    • 소재지 : 익산시 고봉로6길 29
    • 시설장 : 최병양
    • 입소정원 : 22세대(88명)
    • 시설 규모 : 부지 : 2,938㎡, 건축면적 : 1,631㎡
  • 입소 대상
    • 모자가족복지시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母로서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 또는 공동생활지원형) 퇴소자 중 스스로 양육하는 미혼모는 모자가족으로 시설 입소 대상자에 포함
  • 입·퇴소 절차
    • 시설 입소는 읍·면·동에서 입소 의뢰 신청을 받아 시청 한부모가족 담당자의 상담을 거쳐 신청순으로 입소
    • 대상자는 상담원과 상담 후 상담원이 입소를 시설에 의뢰하며, 시설장은 이를 확인함.
    • 시설 퇴소는 시설장과 상담 후 퇴소하고, 시설장은 즉시 시장에게 퇴소 통보
  • 보호기간
    • 3년 이내로 하되 입소기간 연장 기준에 부합될 경우 1년 이하의 기간을 단위로 최장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지원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된 자에 한함)
    • 퇴소자 자립 정착금 지원
      • 대상 : 모자가족복지시설에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세대
      • 지원 시기 : 시설 퇴소와 동시에 지급
      • 지원액 : 세대당 3,000천원
    • 방과 후 아동 지도, 아동급식비 지급
    • 직업교육 연계 등 자립준비 지원
    • 심리·정서적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연계 또는 정보제공)
기쁨의하우스(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시설 현황
    • 시설명 : 기쁨의하우스
    • 소재지 : 익산시 배산로3길 24-19
    • 시설장 : 정영순
    • 입소정원 : 15명
    • 시설 규모 : 부지 : 906㎡, 건축면적 : 248.25㎡
  • 입소 대상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이혼·사별 또는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6월 미만) 일정 기간 아동의 양육지원이 요구되는 여성으로서 분만 혜택과 숙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
  • 입·퇴소 절차
    • 시설 입소는 읍·면·동에서 입소 의뢰 신청을 받아 시청 한부모가족 담당자의 상담을 거쳐 신청순으로 입소
    • 시설 퇴소는 시설장과 상담 후 퇴소하고, 시설장은 즉시 시장에게 퇴소 통보
  • 보호기간
    • 보호기간 1년 이내로 하되 입소기간 연장 기준에 부합될 경우 6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지원내용
    • 숙식 무료 제공
    • 분만 의료 혜택
    • 자립지원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연계 또는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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