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母 또는 父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 (다만, 취학 시에는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매년 여성가족부 장관이 소득수준 고려하여 정하는 선정 기준을 충족한 자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이혼소송 중인 자는 제외) 했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모,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
-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군 복무·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저소득 조손가족)
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 선정기준 : 2023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 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사적이전소득,지원기관 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기본재산액-부채)×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 서울(9,900만원), 경기(8,000만원), 광역ㆍ세종ㆍ창원(7,700만원) 그 외지역(5,300만원)
2025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월)
|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복지급여
· 증명서 (60%) |
2,477,575 | 3,165,972 | 3,841,597 | 4,478,161 | 5,080,827 |
| 청소년 한부모 가족 |
복지급여 (65%) |
2,556,228 | 3,266,479 | 3,963,552 | 4,620,325 | 5,242,123 |
| 증명서 (72%) |
2,831,514 | 3,618,254 | 4,390,397 | 5,117,898 | 5,806,660 |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
|---|---|---|---|---|
| 소득환산율 | 월 1.04% | 월 4.17% | 월 6.26% | 월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