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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지하수사용자 계측기 민원처리

개요

지하수 사용자 중 계측기 설치대상 수용가에 대해 계측기 설치, 계측기 교체, 계측기 사용량 점검 등 처리

대상

영업용, 업무용, 욕탕1,2종, 산업용의 지하수 사용 수용가

신청방법

전화, 직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없음

처리절차
  1. 신청(직권)
  2. 계측기설치, 교체, 물량체크
  3. 조정
  4. 다음달부터 적용

하수도 생활민원 처리

하수도과 민원 처리 흐름도 설명 그림. 읍면동장 및 직원 접수, 시민민원제도, 시청120번 접수 등을 통해 하수도과에서 민원을 접수한다. 이후 현장 민원 방문을 통해 긴급 및 단순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장기간 소요사항은 현장조사와 설계 후 계약을 거쳐 처리한다. 모든 결과와 계획은 민원인에게 조치 내용으로 알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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