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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하수도원인자부담금민원처리

  • 지하수를 개발 이용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허가대상

허가대상안내로 용도별 허가대상을 나타낸 표이다.
용도 허가대상
가정용 1일 양수능력 100㎥ 또는 토출관 직경 40mm를 초과하는 경우
농업용 1일 양수능력 150㎥ 또는 토출관 직경 50mm를 초과하는 경우
기타 1일 양수능력 100㎥ 또는 토출관 직경 40mm를 초과하는 경우

허가절차

개발이용자가 허가신청을 하면 하수도과가 허가를 해주고 시공업체는 공사를 착수하게 된다. 그리고 개발이용자가 준공신고를 완료하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굴착행위신고를 하면 조사기관은 지하수영향조사를 진행하여 개발이용자는 허가신청을 하게 된다. 그리고 개발이용자가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 시공업체는 공사를 착수하게 되고 하수도과는 개발이용자가 준공신고를 하면 준공확인을 해주게 된다.

신고대상

신고대상안내로 용도별 허가대상을 나타낸 표이다.
용도 허가대상
생활용 1일 양수능력 100㎥이하인 경우 또는 토출관 직경 40mm 이하인 경우
농업용 1일 양수능력 150㎥ 또는 토출관 직경 50mm이하인 경우
국방군사용 양수능력에 관계없이 신고대상
기 타 1일 양수능력 100㎥ 또는 토출관 직경 40mm이하인 경우
비상급수용 전시등에 대비한 비상급수용과 재해대비용등은 양수능력에 관계없이 신고

허가절차

개발이용자가 신고서를 제출하면 하수도과가 신고증교부를 해주고 시공업체는 공사를 착수하게 된다. 그리하여 개발이용자는 준공신고를 하게 된다. 또한, 개발이용자가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 시공업체는 공사를 착수하게 되는 것이고 . 준공신고를 개발이용자가 진행하는 과정에 하수도과는 준공확인을 해주고 이용단계에 다다른다. 구비서류 : 지적도, 임야도, 설치도, 토지권리증명서류, 원상복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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