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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건축물 민원 신청부터 준공필까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절차 흐름도. 1단계: 건축물민원신청(신·증축, 용도변경) 주택과 → 하수도과. 2단계: 하수도배수설비 준공검사 접수 주택과 → 하수도과 이송. 3단계: 원인자부담금 부과 하수도과. 부과방법: 오수 발생량 환경부 고시 제2018-153호에 의거 산출㎡당 원인자부담금 : 1,410,310원/톤. 4단계: 준공처리(원인자부담금 납부 확인 필수) 하수도과 → 주택과 이송. 5단계: 준공필 종합민원과. 이의신청: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익산시장에게 조정 신청서 제출 → 신청 이후 90일 이내에 결정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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