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하수개발 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만료일 30일전까지 연장허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유효기간 지하수영향조사서 (최근 6개월이내에 조사작성된 조사서 첨부) 신고절차 유효기간연장허가신청 (개발이용) 연장허가 (하수도과) 수질검사등 지하수관리 (개발이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