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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를 하는 경우 신고합니다.

신고대상

  • 지하수 기초조사
  • 지하수 영향조사
  • 지하수 수질측정망 설치
  • 광업법에 의한 탐광
  • 굴착지름 75mm 이상인 지질조사 ( 단 국방, 군사용 제외)

신고절차

  1. 신고서제출
    (굴착행위자)
  2. 신고
    (하수도과)
  3. 굴착
    (시공자)
  4. 굴착행위종료신고
    (하수도과)
  5.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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