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대상
-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만 0세~만 5세의 취학 전 아동)를 원칙으로 함.(영유아보육법 제2조)
- 단, 필요한 경우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음(영유아보육법 제27조)
연령별 반 편성 시 교사 대 아동 비율(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 기준 | 만 0세 | 만 1세 | 만 2세 | 만 3세 | 만 4세 이상 |
|---|---|---|---|---|---|
| 교사 대 아동 비율 | 1:3 | 1:5 | 1:7 | 1:15 | 1:20 |
보육의 우선 제공(영유아보육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 3,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자녀
-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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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영유아보육료 지원 단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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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관 : 익산시에 신고
- 신청방법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보육 시설 인가 신청서를 익산시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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